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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외국인·출입국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인한 형사전문변호사

청안은 대표변호사를 포함하여 모든 구성원 변호사가 수백 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추방 절차에 대비하여 형사처벌 수위를 최소화 하여야 하므로 형사 단계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국어 상담 가능

청안은 외국인 관련 사건을 다수 진행하며 중국어 상담이 가능한 전문 직원이 통역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사건별 1:1 맞춤 케어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흔치 않기에, 의뢰인들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변호사가 의뢰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의뢰인은 변호사를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부터 출입국 행정사건까지 원스톱 대응 가능

법률사무소 청안은 형사와 행정 사건에 두루 전문성이 있는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이루어 주기적으로 사건 진행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안에서는 형사절차부터 후속 출입국 사범심사 절차까지 안심하고 맡기실 수 있습니다.

출입국 사범심사 구제 절차

출입국 사범심사 구제 절차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달리 형사절차가 끝났다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해당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출국명령이 내려지면 일정 기간 안에 자진하여 국외로 출국하여야 하고,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지면 보호소에 대기하다가 강제로 국외로 추방되게 됩니다.

출입국사범심사의 대상

1)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

2) 최근 5년 이내 합산 벌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

3)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상 3회 이상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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