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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개인회생/파산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급여 또는 사업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 3~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채무를 면제해주는 절차입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일 경우에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처분하고도 남는 채무를 전부 면제해주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여 면책 받으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꼼꼼한 변제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법률사무소 청안은 의뢰인이 보다 정확하게 개인회생·파산을 진행할 수 있도록, 대표변호사와 의뢰인이 직접 미팅을 진행하여
꼼꼼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변호사뿐만 아니라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 공인노무사, 도산법 전문의 여러 전문위원들이 사건회의를 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찾는 등 1:1 맞춤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조건

-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총 25억 원 이하)

- 부채가 자산을 초과(배우자 자산 1/2 추가)

- 지속적인 수입 발생(아르바이트, 일용직, 자영업, 연금 등)

 

개인파산 조건

- 부채 한도 제한 없음

- 부채가 자산을 초과(배우자 자산 1/2 추가)

-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기준 미만

개인회생/파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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