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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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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특수상해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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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투척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맥주병 파편을 맞고 상해를 입은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병에 머리를 맞아 피를 많이 흘리며 다친 상태였고, 이에 술집 종업원이 의뢰인을 신고하여 경찰에 사건이 인지되었습니다.
청안의 조력
의뢰인과 피해자는 의뢰인이 진심 어린 사죄를 표하며 합의를 하였으나, 특수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닐뿐더러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이기에 재판까지 사건이 진행되어 전과기록이 남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청안은 경찰 조사 전에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여 상해의 고의가 없었음을 일목요연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연습을 통해 조력하였고, 만일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를 한 경우 사건이 종결될 수 있기에 과실범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담당 수사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할 것이 명백한 사안이었기에, 수사관 기피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담당 수사관이 교체되어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서도 사건 경위 등을 설명하는데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의 경위와 관련 법리를 검토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담당 수사관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경찰은 비교적 이른 시일에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하여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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