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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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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채권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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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게임 중독, 사치,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하여 남편과 매일같이 싸우다가, 결국 이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부의 거의 유일한 공동재산인 임대차보증금채권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남편은 이 보증금은 자기가 단독으로 가져가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하여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결국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남편 명의의 보증금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청안의 조력
문제는, 의뢰인에게는 채권가압류를 진행할 때 공탁해야 하는 현금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제권을 남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월급을 전부 남편 계좌로 보내왔고 남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채권가압류를 하는 경우에 재판부에서는 가압류 청구금액의 일부를 현금공탁하라고 명하는데, 의뢰인으로서는 이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채권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의뢰인이 남편 가출 이후로 어린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의 남편이 경제권을 갖고 관리를 해 온 점, 남편의 귀책 사유로 이혼을 하게 된 점 등을 적극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채권가압류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전액’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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