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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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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건물인도 항소인용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장부지와 공장건물들을 매수하였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매수한 구역은 자신이 임차하고 있는 구역이 아니고, 기존 소유자와 의뢰인의 공장부지에 있던 지상 창고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기간이 갱신되어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건물을 인도해주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하는 수 없이 상대방을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어설프게 대응하여 의뢰인이 매수한 구역에 창고건물이 포함된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은 패소하였고, 이후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청안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미팅한 후 항소심에서 공장부지 구역을 특정하기 위하여 감정을 신청하였고, 토지 감정, 위성사진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매수한 구역에 창고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임대차계약 갱신에 대하여도 기존 소유자와의 진술 등을 보강하여 갱신 통지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저희 로펌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만일 인도하지 않을 경우 월 120만 원 상당의 차임을 지급하라고 원고의 항소를 인용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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