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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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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공사중지가처분 이의신청

본문

사건의 개요
이번 사례는 토지 소유주가 고속도로를 건설 중인 건설회사를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본 변호사가 건설회사를 대리하여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토지 소유주 A는 산지에 분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토지 옆으로 고속도로 공사가 진행되었고, 건설업체에서 토사가 붕괴되지 않도록 산 아래로 앵커를 박아 넣는 공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A는 분묘 하단으로 앵커가 통과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며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건설회사는 이를 막기 위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변호사의 조력
이에 본 변호사는 즉시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해당 사건의 경우 앵커가 관련법에서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는 지하 범위보다 훨씬 더 밑을 지나는 점, 만일 공사가 중단될 경우 공사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등 극심한 손해가 발생할뿐더러, 토사 붕괴의 위험이 있어 공공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가처분 신청의 대상은 공사 회사가 아닌 하청을 준 OO교통공사를 상대로 해야하는 점, 이미 A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점 등의 이유를 서면에 자세히 기재하여 A의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 들여 피고의 가처분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보아 즉시 A의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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