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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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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약정금청구 조정성립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와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둘을 두었는데, 약 40년 동안의 혼인 생활을 청산하고 협의로 황혼이혼을 하며 피고로부터 재산분할을 일시금 및 정기금 형식으로 지급받는 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와의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고 평온한 삶을 보내던 중, 갑자기 피고가 의뢰인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더니 재결합을 하지 않는다면 약정금을 주지 않겠다고 버티고 나섰습니다. 피고와의 지긋지긋한 인연을 끊고 싶었던 의뢰인은 분쟁을 깔끔하게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로펌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청안의 조력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는 이들이 자필로 기재 및 수정을 하면서 일부 내용이 명확하지 않았고, 문구 또한 정확한 해석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서 피고는 이 약정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약정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이 약정서를 작성할 당시에 동석하였던 자녀들로부터 약정서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받았고, 약정서가 유효하다는 내용의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소장을 받은 피고는 형편이 어려우니 약정금을 일부 감액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가능한 원만하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일부 금액을 감액하여 주는 방식으로 피고와 합의하였고, 약정금 분쟁을 해결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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