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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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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대여금청구 전부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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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불법 스포츠도박을 자주 하였는데, 친하게 지내던 동생이 의뢰인에게 자신도 돈을 벌고 싶다며 도박을 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만류 하였으나, 상대방의 지속된 요청으로 하는 수 없이 약 4,000만 원 가량을 상대방으로 받았고, 불법 도박에 투자한 뒤 수익이 날 때 몇 차례 상대방에게 수익금을 배분하였으나, 결국 돈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자신이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며 자신이 준 돈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본 변호사의 소송 전략 및 조력
본 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준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도박 투자금이므로 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사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내역 메모에 브로커의 이름이 기재된 사실, 실제 투자한 도박 사이트에 대한 설명 등을 상세히 첨부하였습니다. 또, 상대방이 이체한 개개의 이체 행위에 대하여 어떤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표로 정리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판결 이유에 본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을 대부분 기재하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기각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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