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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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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카메라등이용촬영 불송치결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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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여자친구와 교제하던 중 여자친구와 합의하에 여자친구의 신체를 몇 차례 촬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여자친구와 헤어지자, 여자친구는 갑자기 의뢰인이 교제 도중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이유 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이었기에, 만일 유죄가 확정된다면 신분이 박탈될 우려가 커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이 전후 사정을 파악해 보니,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실제 합의하에 여자친구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일부 사진은 여자친구가 촬영 사실을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사진도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사진을 모두 삭제한 상태였기에, 휴대 전화에 남아 있던 사진을 모두 디지털포렌식을 통하여 복원해 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포렌식의 특성상 과거 사진이 모두 복원 되는 것은 아니기에,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까지 변호인과 경찰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촬영 당시의 상황, 촬영의 경위에 대하여 해명하였고, 이후 포렌식 결과 의뢰인의 주장에 맞는 사진이 일부 나오자 경찰에서는 의뢰인에게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이 박탈될 위기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되돌아 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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