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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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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정신청 기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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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A교회는 교회 신축 공사를 시공사인 의뢰인에게 맡기기로 하면서, 공사대금은 B교회로부터 차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교회 신축 공사를 다수 시공해보았던 의뢰인은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PF대출을 일으켜 충분히 공사대금을 상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A교회가 B교회로부터 공사대금을 차용하는 데에 보증을 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완공된 이후에 금융 시장이 침체되어 PF대출이 어려워졌고 A교회는 B교회에 공사대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B교회는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청안의 조력
이 사건 공사계약은 약 9년 전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피해자가 공사가 완공되고 9년이 지난 시점에서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모으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실제로 공사를 진행한 내역, 의뢰인이 사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한 내역,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PF대출이 가능했던 증거자료 등을 모아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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