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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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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미성년자의제강간 무죄판결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며 몇 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고 소개하여 그렇게 믿고 만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피해자의 부친에게서 연락이 와서 피해자가 사실은 중학교 1학년이라고 하며 의뢰인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청안의 조력
청안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하면서 의뢰인이 피해자를 만 16세 이상인 고등학교 3학년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수집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오픈채팅방에서 스스로를 00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며, 야간자율학습을 하느라 힘들다는 이야기를 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수능이나 대학교 지원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했던 것까지 확인하여, 의뢰인은 피해자를 만 16세 이상의 고등학생으로 알고 만났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사실을 모르는 채로 피해자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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