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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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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상속 유류분청구 인용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형제가 3명인데, 그 중 장남이 아버지 살아 생전에 아버지의 인감을 이용하여 아버지 명의 토지 일부에 대하여 자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장남이 소유권을 무단으로 이전하였다고 소송을 하였으나, 인감 무단 사용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패소하였고, 차선책으로 장남에게 유류분을 청구하기 위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청안의 조력
장남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를 매도하였기 때문에 본 변호사는 유류분산정의 기초 재산을 정리한 뒤 가액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속개시 당시의 토지 시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유류분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약 4,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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