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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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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 무죄선고

본문

사건의 개요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식당 건물을 건축해 달라는 지인의 요청을 받고 건물을 건축하던 중 갑작스러운 공사비용 상승 및 경영악화로 더 이상 건물을 준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공사대금을 유용하였고, 처음부터 건물을 준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기소 된 뒤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청안의 조력
청안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기망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공사대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는 점을 재판 단계에서 적극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공사 진행 상황 및 비용 사용내역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증인신문을 통해 의뢰인이 고의로 공사를 준공하지 못한 것이 아닌 점과 기망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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