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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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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고소대리 징역5년

본문

사건의 개요
가해자는 자신이 설치 경험이 많으니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일정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의뢰인인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각 2억 ~ 3억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기공사공제조합 명의의 보증서를 받기 위하여 각종 서류를 변조하여 이를 전기공사공제조합에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청안의 조력
청안은 미팅 후 가해자가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의뢰인들을 기망한 정황을 계약서, 녹취, 카카오톡 대화내역, 참고인 진술 등을 첨부하여 사실관계와 함께 고소장에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대질신문에서 가해자인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하여 일부 사용하였다며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기범행을 지속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였고, 대다수의 금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기에 가해자의 주장은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가해자로부터 2억 원 상당의 피해보상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분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 조사 결과 가해자는 기소되었고, 재판부는 가해자가 2억 원 상당의 합의금을 나누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피해 액수가 다액이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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