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상속 전업주부 재산분할60%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유흥업소에 출입하며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에게 성매매 사실이 발각되어 참다못한 의뢰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기를 마음먹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혼인 기간 5년 동안 1년여간 회사에 다닌 것 외에는 딱히 직장생활은 하지 않고 배우자로부터 매달 생활비를 받으며 가사에 전념하였기에, 상대방 명의로 된 아파트를 얼마나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며 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청안의 조력
우선 배우자의 귀책 사유를 정리하여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비록 직장생활을 한 것은 아니나, 집을 마련할 때 절반의 기여를 하였고, 평소 배우자가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아 의뢰인이 전적으로 가사를 도맡아 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유흥으로 인하여 가사를 상당 부분 탕진한 사실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1년이 넘는 소송 끝에 최종적으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면서 전업주부인 원고가 대출금을 제외한 피고 명의의 아파트 가액 중 60%를 지급 받고, 위자료로 5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재판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