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상담 안내
  • 02-6959-1050
성공사례

성공사례

이혼・상속 양육권, 위자료 인용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우연히 보고 배우자가 외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A와 배우자의 재산은 특별히 없었기에 재산분할은 문제 되지 않았으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와 특히 A와 배우자 모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하는 상황이었기에 양육권과 양육비가 주된 쟁점이었는데, 배우자가 양육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A가 평소 늦은 시각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등 아이 양육에 소홀하였다고 주장하며 여러 증거들을 제출한 사건입니다.
청안의 조력
변호사가 사건을 파악한바, 평소 A의 어머니가 대부분 자녀를 양육해 왔고, 배우자는 자녀와 큰 애착 관계는 없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양육환경 조사 시에 보조양육자로 A의 어머니가 계속해서 자녀를 보살피는 것이 타당한 점, 어머니가 아이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있는 사정을 적극 이야기하도록 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주로 A의 어머니가 자녀를 보살펴온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 A는 간혹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기는 하였으나, 자녀 양육에 소홀한 사실이 없었고, 이 같은 사정을 자녀와 어머니의 진술서, 평소 어머니와 함께 자녀와 놀아주는 사진 등을 통하여 입증하였고, 상대방은 유책 배우자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상대방 소득 원천징수명세서를 사실 조회하여 상대방의 소득을 파악한 뒤 적절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A가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도록 소송 진행 중 사전처분으로 A가 임시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자료에 관하여는 상간녀를 상대로 함께 소송을 제기하였고, 배우자가 상대방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배우자와 상간녀에게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지급할 것을 명하면서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하였고, 원고에게 매월 양육비 9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CS Center

02-6959-1050 상담시간 : 09:00~18:00
야간, 공휴일 상담가능

법률사무소 청안

대표이사 : 김정현 외 1명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흥대로 577, 2층(구로동)
사업자등록번호 : 762-02-02978

Copyright 2023 법률사무소 청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