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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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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자본시장법위반 영장기각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허가 받지 않은 HTS(home trading systetm)에서 투자자 유치관련일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체포되었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청안의 조력
담당변호사가 사건을 파악한바, A는 일부 투자자 유치 관련 일을 하기는 하였으나,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시점 중 대부분은 A가 자신이 직접 투자자로서 일을 한 것이지, 유치관련 일을 한 것이 아니었기에, 범죄사실 중 대부분을 다툴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공범의 진술 중 신빙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음을 주장함과 동시에 A가 대포폰 지원금을 받은 내역 등을 토대로 A가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기간 전부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며 무고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A가 이미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해당 범행은 영업범으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또 다시 동일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가사 포괄일죄 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형법 제37조 제2항의 후단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약식명령의 범금형이 내려진 사례가 있음에 비추어 범죄의 중대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변호인은 A가 홀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이미 2차례 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성실히 조사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음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A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고, 구속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실질심사에 끝난 지 두 시간 만에 즉시 A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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