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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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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동학대중상해 영장기각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가까운 지인의 부탁으로 초등학생인 지인의 딸 B를 임시양육하게 되었습니다. A는 남편의 반대가 있어 처음에는 B를 일주일 이상은 못 맡는다고 거절하였으나, B가 A를 친엄마처럼 따르며 A에게 같이 지내고 싶다고 간곡하게 매달려 하는 수 없이 주 양육자가 나타날때까지만이라도 B를 보살피기로 하였습니다. A는 낮에는 바로 인근의 가게에서 일을 해야 했기에, 하는 수 없이 B를 혼자 집에 두어야 하는 일이 많았고, B는 A와 떨어지기 싫어 A가 일하는 곳까지 와 하루 종일 A에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A가 B를 1년 정도 맡아서 키웠는데, 더 이상 A가 B를 키울 수 없어 B를 보육시설에 맡기게 되었고, 시설에 맡겨진 B가 관계자에게 A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하였다고 신고하여 A는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후 검찰이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청안의 조력
담당변호사가 사건을 파악한바, B가 장기파열의 흔적이 있고, A로부터 폭행 등 학대 행위를 당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는 결단코 자신이 B를 학대한 적이 없고, B가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며 한시라도 떨어지기 싫어하였다며 강하게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A와 B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사설포렌식 업체를 통하여 복원하여 살펴보았는데, B가 A를 엄마로 부르며 A가 보고 싶다고 수 차례 이야기하는 등 도저히 학대 피해를 당한 아동으로 보기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B가 평소 거짓말을 자주하고, 학대당하였다고 타인을 모함하는 말들을 자주 하였다는 주변인들의 진술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B가 입은 상처가 A의 학대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증명이 없는 점, A는 아무런 대가 없이 선의로 B를 맡아 기른 점, B가 A의 집에 머무는 동안 구청관계인이나 상담사에게 한 번도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적이 없는 점, B가 A에게 강한 애착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점, B가 평소 자주 거짓말을 일삼은 점, B가 A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증오심으로 허위진술의 동기가 있는 점, A와 B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상 B가 A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A는 조사에 2회 이상 출석하였고, 주거가 일정한 등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구속사유가 없는 점 등을 일목요연하게 변호인의견서에 기재하여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이후 담당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구두로 판사님에게 강력하게 주장하며 A가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A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고, 구속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A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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