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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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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재산분할 채권양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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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30년 동안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남편이자 두 아이의 아버지로 가정에 충실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아이들 모두 성장하여 각자 가정을 꾸리고 분가한 이후부터 의뢰인의 아내는 평소에는 하지 않던 외모 단장을 하고 자주 외출을 하였습니다. 늦은 시각까지 술을 마시고 노는 아내를 보면서 의뢰인은 몇 차례 잔소리를 하였는데, 아내는 도리어 화를 내더니 어느 날부터는 가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신뢰가 깨진 의뢰인은 더 이상 아내와는 혼인을 지속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여, 30년 간의 혼인 생활을 정리하고자 법률사무소 청안을 방문하였습니다.
청안의 조력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의뢰인과 아내 사이의 거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아내 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전세보증금을 빼돌릴 것을 매우 걱정하였습니다. 청안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아내가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이혼 소장을 접수함과 동시에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혼 소장에는 의뢰인의 아내가 무단으로 가출한 사정을 증거와 함께 기재하였고, 의뢰인이 30년 동안 외벌이로 가정을 꾸려온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이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이혼 소장을 받은 의뢰인의 아내는 청안의 변호인에게 연락하여, 가능한 원만하고 빠르게 이혼 소송을 마무리하고싶다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구체적인 재산분할 조정안을 작성하여 의뢰인 및 의뢰인 아내와 몇 차례 협의를 하였고, 의뢰인이 위자료를 포함하여 재산분할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고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로 귀속하는 방향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합의서 내용 그대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양측 모두 이의 없이 사건이 빠르게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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