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상담 안내
  • 02-6959-1050
성공사례

성공사례

이혼・상속 이혼 재산분할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30년 동안 혼인 생활을 하면서 아내이자 세 아이의 어머니로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였습니다. 남편의 직장이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서울에서 세 아이를 키우고, 남편이 주말마다 서울집으로 오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전업주부로 생활하면서도 꾸준히 부업을 하며 알뜰하게 살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은 지방에서 홀로 직장 생활을 하는 남편을 챙기러 남편의 자취방을 방문했다가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흔적을 발견하고 극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추궁에 남편은 불륜을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의뢰인을 의부증 환자로 몰아가다가, 의뢰인이 증거를 들이밀자 화를 내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남편과의 오랜 혼인 생활을 정리하고자 법률사무소 청안을 방문하였습니다.
청안의 조력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재산분할’이었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는 명백했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는 것은 문제가 없었으나, 남편이 경제 관리를 하면서 의뢰인에게는 생활비만 지급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남편이 어느 정도로 재산을 모았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청안에서는 남편을 상대로 재산조회를 꼼꼼히 진행하여 부부 공동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비록 전업주부였지만 육아와 가사를 전담했고 부업까지 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높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의 남편은 자신이 평생 외벌이를 했는데 왜 의뢰인에게 재산을 줘야 하냐며 재산분할을 하지 못하겠다고 버텼습니다. 그러나 청안에서 남편 명의의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연금 등 재산을 전부 찾아내고 기여도까지 높게 주장을 하자, 남편은 결국 적당한 금액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고 의뢰인과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남편 사이의 합의서 및 화해권고결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재판부에서는 합의서 내용 그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CS Center

02-6959-1050 상담시간 : 09:00~18:00
야간, 공휴일 상담가능

법률사무소 청안

대표이사 : 김정현 외 1명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흥대로 577, 2층(구로동)
사업자등록번호 : 762-02-02978

Copyright 2023 법률사무소 청안. All Rights Reserved.